개인회생 진행 중에 민사소송이 걸리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회생 진행 중에 예기치 않은 민사소송에 휘말렸습니다. 이런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에 있는 피고와 사건과는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개인회생하고 있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여야 하며, 혹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미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라면 부속서류에 다툼이 있는 채권임을 명시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 질문자분을 상대로 어떠한 내용의 민사소송이 제기된 것인지 알 수가 없어 질문자분이 신청한 개인회생신청과 제기된 민사소송간의 연관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채권의 반환 청구라면 회생 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법적 절차는 개인회생이 인가 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를 거쳐 법적 조치의 중단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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