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후 중지 및 금지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에서 소송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명령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의 내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응소를 하여야 하며, 혹시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이라면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여야 하고, 이미 채권자목록에 기재한 채권이라면 부속서류에 다툼이 있는 채권임을 명시하여 채권자목록을 수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