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숙연한두꺼비209
숙연한두꺼비20921.02.21

연말정산시 많이 돌려 받일 수 있는 꿀팁은?

1. 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구입니다. 현실적으로 연말정산을 많이 돌려 받을 수 있는 꿀팁 좀 알려주세요.

2.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얼마로 하는 게 좋을까요?

3. 카드 사용비율은? (신용/직불)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1인가구 연말정산 관련 자세히 포스팅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dlaekqlsh3/222188335263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360000322953-%EC%97%B0%EB%A7%90%EC%A0%95%EC%82%B0-%EB%8D%94-%EB%A7%8E%EC%9D%B4-%ED%99%98%EA%B8%89%EB%B0%9B%EB%8A%94-%EC%A0%88%EC%84%B8%EB%B0%A9%EB%B2%95%EC%9D%80-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말정산은 우선 자신이 직접 근로소득자를 위한 세액공제, 소득공제, 세액감면제도를 검색하시어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준비하시는 것이 빠르고 정확하십니다. 수많은 제도를 이 한페이지에 설명하기엔 양이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2.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와 퇴직연금 DC형)을 합산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는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13.2~16.5%의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였을 경우 그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가능한 것이며 그 공제액과 한도액은 총급여액과 각 결제수단 별 사용금액, 사용처(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가 있어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3. 무주택자시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국세청 연말정산 동영상 강의입니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89&bbsId=30682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