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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지47
고마운낙지4723.02.22

연말정산 환급 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을 알려주세요.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직장인은 어떻게해야 세금을 많이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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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은 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라도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카드나 현금영수증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 급여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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