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구간이 점선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큰 차량의 옆에서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할 때에 큰 차량의 운전자 사각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 상대 운전자는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며 질문자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