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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구간이 점선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큰 차량의 옆에서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할 때에 큰 차량의 운전자 사각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 상대 운전자는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며 질문자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질문의 사진만 보아서는 님이 차선변경중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정지중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차선변경중 정상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되나,
충격부위가 후미인 점을 고려할 때 60:40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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