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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까치182
그리운까치18224.03.19

정체구간 차선변경 접촉사고 과실

안녕하세요 차량 구매한지 2일차에 고속도로 진입하면서 바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점선에서 깜빡이를 키며 진입했고 후방차는 어느정도 거리가있다가 갑자기 달려오며 제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직전에는 앞차가 정체여서 정지해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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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한 구간이 점선이기 때문에 실선 차선 변경은 아니기에 12대 중과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큰 차량의 옆에서 앞으로 진로 변경을 할 때에 큰 차량의 운전자 사각지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아마 상대 운전자는 질문자님 차량을 보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결국은 차선 변경 차량과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가 되며 질문자님 과실이 7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되며 방향 지시등

    점등 여부와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나올까요..?

    : 질문의 사진만 보아서는 님이 차선변경중인지,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정지중 사고인지는 알 수 없으나,

    통상 차선변경중 정상 직진하는 차량간 사고의 경우에는 차선변경중인 차량의 과실이 70%로 산정이 되나,

    충격부위가 후미인 점을 고려할 때 60:40정도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