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전체적인 상황등을 기초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님은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기 위해 우측으로 틀었다가 재차 들어오던 중 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진행노선 및 갓길쪽으로 피양한 부분정도에 대해
보기에 따라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의 과실로 볼수도, 차선변경차량을 피양해주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볼수 있어 판단하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될것이나 통상 과실은 20:8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