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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물소238
쌈박한물소23822.10.24

정체구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는 우회전빠지는길 대기하고잇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살짝벌어져서 붙으려고 따라가던중 갑작스런끼어들기로 순간피하려고 갓길쪽으로 살짝틀었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는길에 그쪽차량 조수석범퍼와 제차뒷자석부터 운전석뒷휀다까지 긁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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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는 사고에 따라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칼치기로 전혀 예측하지 못 하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예상되었는데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끼어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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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전체적인 상황등을 기초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님은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기 위해 우측으로 틀었다가 재차 들어오던 중 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진행노선 및 갓길쪽으로 피양한 부분정도에 대해

    보기에 따라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의 과실로 볼수도, 차선변경차량을 피양해주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볼수 있어 판단하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될것이나 통상 과실은 20:8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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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에서 과실이 책정되나 위와 같은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급차선 변경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나오나 정체 구간임을 감안하여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있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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