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구간 끼어들기 사고 과실비율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서 저는 우회전빠지는길 대기하고잇었습니다 앞차와의 거리가 살짝벌어져서 붙으려고 따라가던중 갑작스런끼어들기로 순간피하려고 갓길쪽으로 살짝틀었다가 다시 차선으로 돌아오는길에 그쪽차량 조수석범퍼와 제차뒷자석부터 운전석뒷휀다까지 긁혔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인 끼어들기 사고는 사고에 따라 쌍방 과실이 나올 수도 있으나 상대방이 칼치기로 전혀 예측하지 못 하게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끼어든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만 끼어들기가 예상되었는데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20~30%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의 끼어들기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과실관계는 전체적인 상황등을 기초적으로 파악하여야 합니다.
다만, 님의 질문내용으로 본다면,
상대방 차량이 차선변경중 사고이나, 님은 상대차량을 인지하고 피양하기 위해 우측으로 틀었다가 재차 들어오던 중 사고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님이 진행노선 및 갓길쪽으로 피양한 부분정도에 대해
보기에 따라 직진중 차선변경하는 차량과 의 과실로 볼수도, 차선변경차량을 피양해주지 않기 위해 우측으로 진행하다 사고가 난 경우로 볼수 있어 판단하기에 따라 조금은 다르게 결정이 될것이나 통상 과실은 20:80정도로 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차선 변경 사고의 경우 3:7 정도에서 과실이 책정되나 위와 같은 경우 사고 내용에 대한 블랙 박스 등 영상을 확인해야 될 듯 합니다.
급차선 변경의 경우 2:8 정도의 과실이 나오나 정체 구간임을 감안하여 피해자 과실이 없는 사고도 있으니 이 부분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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