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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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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에 저장된 단편소설의 저작권의 등록 방법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글 쓰기를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최근에 단편소설을 쓰고 있는데요.. 이 소설의

저작권을 등록하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저작권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등록이 보호 요건은 아니므로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등록을 통해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저작권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위원회에 등록 절차를 참고 바랍니다. 저작권은 작가의 사후 70년간 보호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고, 저작재산권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 소설의 경우, 창작물이므로 저작권에 대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여야 하고 온라인으로도 진행가능합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까지입니다.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개정 2011. 6. 30.>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