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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8.08

세입자가 에어컨 이상으로 문제제기하는데 어떻게하죠?

최근 세입자가 바꼈는데 에어컨(2년이 안됨) 냉매가스가 없어 집이 찜통이라 난리난 상황입니다.

(그전 세입자분들은 전혀 얘기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은 2in1에어컨이며 시스템에어컨이 아닙니다.

​오늘 에어컨 as센터에서 방문후 매립 배관문제일 수 있어 가스 넣어도 다 샐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9월이라야 정확한 진단하고 냉매가스 넣는게 좋다고 하는데

세입자가 못 참는다고 난리난 상황입니다...

​문제1. 냉매가스를 새더라 넣겠다고 해서 1차는 넣어주겠지만 새어 없어져 2차때는 본인 돈으로 하라고 했습니다.(저는 배관고치고 가스넣는 비용만 생각했습니다)

​문제2. 빨리 조치되지 않으면, 본인들이 더워서 신체적으로 문제 생기면 청구하고 에어컨 빵빵한 호텔로 옮겨 비용청구하겠다는데 말이되나요?

​문제에 대한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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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고온에 열대야에 에어컨이 고장이면 생활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어컨 배관문제로 인한 하자는 임대인이 교체 및 수리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 사용중에서 냉매는 누출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경과하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가 완전히 방출된 것이고요.

    a/s 기사님께 냉매 주입하고 사용가능한 시간을 체크하셔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게 하시는건 어떤가요.

    실제로 숙박비를 지불한 경우도 있습니다. 숙박비보다는 냉매주입비용이 더 저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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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스 충전, 에어컨 물떨어짐 등의 하자가 발생시에는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특약사항이 있다면 특약사항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고 어찌 보면 세입자 편의를 위해 설치 해 준 것인데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거지 호텔로 옮겨 비용청구를 한다는 건 서로 기분만 상하는 대처방법이네요.

    일단 가스는 채워 주신다고 했고 수리도 해주신다고 했는데 AS측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니 만약 세입자가 청구한다고 해도 굳이 들어줄 이유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민사소송을 걸어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 떼어 버리는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속편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좋아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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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디까지나 임차인 주장일뿐이고 일차적으로 냉매충전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차후문제는 그때생각하셔도 늦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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