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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할 땐 아하
궁금할 땐 아하21.10.02

프리랜서 소득세 신고 해야하나요?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급여에서 3.3프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험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제 카드로 지출이 없고 남편 카드로만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보험, 휴대폰비, 아파트관리비, 모든 생활비 등)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가 소득은 있지만 지출이 없으니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까지 포함될까요?

마지막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무조건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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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따라 기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을 일부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말씀하신 '신용카드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므로 프리랜서 사업자는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처럼 배우자(남편)의 카드로 지출하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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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로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소득금액과 관계 없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소득과 관련된 지출만 경비로 인정이 되므로 기재하신 생활비는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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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한다면

    매년 5월 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사업소득은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나

    통상 장부작성 없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시 남편분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남편분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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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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