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근무하고 급여에서 3.3프로 공제하고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보험도 남편 밑으로 들어가 있구요 그리고 제 카드로 지출이 없고 남편 카드로만 계속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보험, 휴대폰비, 아파트관리비, 모든 생활비 등)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제가 소득은 있지만 지출이 없으니 세금을 더 내게 되나요? 아니면 남편까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