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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직장 4대보험과 실손보험처리 중복!?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다쳐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프롤로치료)를 받았을 경우, 직장에서 의료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입사때부터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두었던 실손보험처리로 중복보상처리가 되는 건지, 한 쪽만 선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위와 같이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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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 안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가족으로 들어가 있거나 지역보험료를 내고 계시겠지요. 직장에서의 실비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비는 보장금에 대해서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따라서 양쪽모두 실비청구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장금100%를 받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장금이 20만원이면 회사에서 청구하면 10만원 개인보험에서 10만원 이렇게 20만원이 완성되어 보장이 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두군데 모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실비를 회사의 단체보험과 개인실비를 모두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퇴직이후를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잘하고 계신거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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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4대보험이면 직장가입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얘기 하는거 같습니다

    도수치료,증식치료요법은 비급여여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합니다.

    여기서 본인 실비 청구 를 할수 있는데

    가입시기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고

    현 기준으로 얘기 드리자면 치료비에 30%공제하고 보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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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범석 보험전문가blue-check
    최범석 보험전문가22.11.24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기본적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은 중복 보상제가 아닌

    비례보상 제도입니다. 회사 단체보험과 개인 실손이 중복 된다면

    각 회사에서 가입금액 비례해서 각각 보상 받게 되십니다

    (ex) 받을 보험금 100만원

    회사 : 개인 = 50 : 50 이런식으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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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내에 처리받은 의료비(급여+비급여)는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처리된 의료비는 실손의료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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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비례 보상 제도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장항목은 중복으로 보장 받으실수가없습니다.

    겹치지 않는 선에서만 보장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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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에대한 중복보상은 되않습니다

    실손보험은비례보상되므로 각각의 보험사로 보험금청구접수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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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중복으로 보장되지 않는 상품입니다.

    두군데 가입중이라면 진료비용을 양쪽에서 반반씩 지급합니다. 그리고 단쳐보험실비의 경우 4대보험에 포함되는것이 아닌 직원복지개념의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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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보적용되어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경우 개인보험에서 약관규정대로 보상합니다

    건보적용되지않은 경우 일반처리규정에 의해 보상합니다

    다만 위 두경우 보험금은 다릅니다(규정이다르기에)건보미적용시 지급받는보험금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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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4대보험과 실손보험처리 중복!?

    => 직장 4대 보험과 실손 보험은 다른 것입니다.

    4대 보험: 고용, 산재, 연금, 건강 보험.

    실비는 일반 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4대 보험에 있는 건강 보험은 병원 갈때마다 의료혜택을 받는 것이 건강 보험이죠.. 그리고 남은 차액을 환자가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그 차액은 실비를 청구하게 되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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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시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본인 부담금을 의료 실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 급여 치료의 경우 치료의 적절성과 치료 효과에 대한 부분에 따라 의료 실비에서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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