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직장 4대보험과 실손보험처리 중복!?
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다쳐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프롤로치료)를 받았을 경우, 직장에서 의료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입사때부터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두었던 실손보험처리로 중복보상처리가 되는 건지, 한 쪽만 선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위와 같이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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