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이 되는 직장에서 다쳐서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프롤로치료)를 받았을 경우, 직장에서 의료보험처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장 입사때부터 보험사에 개인적으로 따로 가입해두었던 실손보험처리로 중복보상처리가 되는 건지, 한 쪽만 선택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4대 보험이 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위와 같이 비급여 도수치료는 보험사의 실손보험처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4대보험이 안되어 있어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계실겁니다. 근로소득을 하고 있는 가족으로 들어가 있거나 지역보험료를 내고 계시겠지요. 직장에서의 실비와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실비는 보장금에 대해서 중복 보상이 아닌 비례보상입니다. 따라서 양쪽모두 실비청구를 해야 실질적으로 보장금100%를 받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보장금이 20만원이면 회사에서 청구하면 10만원 개인보험에서 10만원 이렇게 20만원이 완성되어 보장이 되는 것을 비례보상이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두군데 모두 하셔야 하는 겁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실비를 회사의 단체보험과 개인실비를 모두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퇴직이후를 고려하여 유지하는 것으로 잘하고 계신거라고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