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직원이 다른곳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고 일은 저희직장에서 일은하는데 저희쪽에 4대보험 들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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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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