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