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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친칠라275
귀한친칠라27523.03.22

직원 4대보험 중복가능한가요??

직원이 다른곳에 4대보험이 들어가있고 일은 저희직장에서 일은하는데 저희쪽에 4대보험 들려고 하는데 혹시 중복이 가능할까요?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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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 외에 이중가입 가능합니다.

    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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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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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령상 이중취업에 대한 제한이 없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산재, 건강, 연금)의 경우에는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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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이중으로 취업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을 적용받으므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 시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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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피보험자격 이중 취득의 제한)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개정 2010. 6. 4.>

    위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은 이중 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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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중복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①월 평균 보수가 높은 사업, ②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우선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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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만일 이중으로 신고가 될 경우 월 평균 보수액 신고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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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회사에서 가입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중복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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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자동으로 급여가 높은 한쪽만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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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중복하여 가입하는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가입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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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이 합쳐서 약 1억보다 많게되면 그 비율에 따라서 각 사업장이 부담합니다.

    국민연금도 이중가입이 되나,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하다가 소득월액의 합이 524만원 보다 많은 경우 각각 비율에 다라 각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되고 각 사업장이 따로 부담합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고, 월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한 사업장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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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해도 상관 없습니다. 고용보험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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