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으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 확인부탁드립니다.
24.05.22에 한국전력공사에게 태양광발전 시설 공사 비용으로 1,009,800원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해당 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야 했는데, 미발행을 했습니다.
해당 건을 24년 결산 중 확인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문의 결과 기존의 세금계산서가 미발행이 아닌 불발행으로 되어있어, 수정전자세금계산서(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 발급하였습니다.(불발행 사유 기재 X)
(작성일자 24.05.22 / 전송일자 25.01.21)
이 경우 뒤늦은 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가 붙는지, 또 가산세가 나온다면 한국전력공사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를 묻고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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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뒤늦은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한국전력에서 가산세를 납부할 것입니다. (지연발급)
질문자께서는 발급의무가 없기때문에 / 그리고 해당기간 (2024년 2기) 신고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가산세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