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곤 시간에만 파트타임으로 근무할때 출근관계는~?
버스회사에서 정규직 운전기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하여 승객도 줄고 공영제가 아닌 지방의 운수회사 이다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현실이니 회사에서는 출퇴근시간에 집중배차하여 운행하는 1회운행 후 종료되는파트제가 생겼습니다 회사에서는 파트근무는 출근일에 포함시키지않아으니 정해진 만근 일수를 채울수가 없게되였고
만근 일수를 채우지 못하니 각종 수당과 상여금도 받을수 없게되는 상황이 발생되였고요
정확히 알수는 없으나 어떤규정이 있으니 이런상황이 발생되였을텐데 노동자에겐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가 서로 상생할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없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만근제는 1개월에 며칠 이상 근무하면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사례에서 만근일수 계산시 파트제로 근무한 날을 제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만근제를 규정한 취업규칙 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관건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조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