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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온라인으로 직접 기른 채소를 팔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개인이 직접 기른 채소나 농작물등을 온라인거래로 팔기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거래를 해야하나요? 많은양은 아니고 취미로 농사를 지어서 파는것인대도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은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만약, 농수산물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