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공동명의 관련 (부부 아님)
안녕하세요.
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전세집을 계약하려고하는데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1. 예비신부랑 혼인신고 없이 전세집 공동명의로 가능할까요?
2. 가능하다면 두명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되너요?
3.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도 하게되면 둘다 해야라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괜찮을가요?
확실한 정보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예비신부랑 혼인신고 없이 전세집 공동명의로 가능할까요?
==> 가능합니다.
2. 가능하다면 두명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되너요?
==> 두명 중 1명 만 전입신고를 하여도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3. 보증보험 가입 및 전세권 설정도 하게되면 둘다 해야라나요? 아니면 한명만 해도 괜찮을가요?
==> 보증보험 만 가입을 하여도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 없이 공동명의는 가능하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히 받으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역시 이런조건들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보험 신청할때 필수입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것은 주소이전이 가능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네, 가능합니다.
2. 판례에 따르면 공동임차인의 경우 명의자중 한분이 대항력을 갖추어도 전체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니다. 즉, 한분만 하셔도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향후 문제소지가 없기 위해서는 모두 전입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3. 전세권등기는 공동신청하셔야 할듯 보이며, 전세보증보험의 경우는 해당 보증사에 문의해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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