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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파리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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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차량 급브레이크로 접촉사고

앞에 신호등이 파란불이였는데 앞차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제차도 빗길이여서 미끄러지면서 앞차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고정 하는 동그란 나사 모양이 앞차 범퍼에 콕찍혔습니다.보험회사 부르고 정리 했는데 피해차량 대인도 한다고 합니다. 보험담당자가 이정도 않해줘도 되는데 신청을하면 받아줄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구여.

집에와서 블박을 확인하니 빗길이여서 반사되면서 피해차량 앞차 브레이크등이 바닥에 보이더군요. 근데 피해차량이 한참뒤에 급브레이크 밟았고 그리고 제가 급브레이크 밟으면서 피해차량이 다시 출발할때 박았더라구요.

이럴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월요일에 배상과에서 연락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대인은 안들어가고 싶은데요. 보험수가 안올라가게 하기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이야기해야 잘풀릴까요?

그리고 요즘 마디모 효능없다고하던데 마디모는 않하는게 낳겠죠? 작년에 후진하다가 차 박은게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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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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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의 급 정거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00% 과실입니다.

    대인의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가 병원을 가서 진료를 받을 경우 마디모 신청을 해도 의미가 없을 것이기에 대인 처리를 해줄수밖에 없습니다.

    보험 처리 해주시고 잊어 버리시는 편이 좋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유없는 급정거 사고는 아닌것으로 확인되며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사고 입니다.

    사고영상이 없어 실제 충격량이 어느정도인지는 예상 할수가 없어 인사 사고관한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추돌 사고로 인한 대인 대물 사고 발생건으로 대인 사고 불인정시에는 마디모 신청해 보시는것도 괜찮습니다.

    사고 영상이 있다면 정확하게 판단 해주실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량이 이유 없는 급제동으로 사고가 난 경우 앞 차에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 상대방이 진단서 끊어서 제출하게 되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에 2주 진단 시

    벌점 15점을 받게 되므로 경찰 신고는 생각을 좀 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한다고 하면 질문자님도 대인 접수 해 달라고 해서 쌍방 대인 처리 하느니 그냥 대인 없이 처리하는

    것으로 협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은 안들어가고 싶은데요. 보험수가 안올라가게 하기위해서 보험사에 어떻게이야기해야 잘풀릴까요?

    : 실질적으로 대인은 님이나, 님 보험사에서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인처리를 하지 싫으시다면, 경찰서 신고후 마디모의 처리를 하여 결과를 받아볼 수는 있으나, 님이 이미 알고 있듯이,

    최근 마디모의 결과는 그리 유익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측과 님이 직접 연락하여 일부라고 합의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면 좋겠으나, 이도 쉽지는 않아 보이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