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단체의 장(현.시설장)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1,2급 상관없어요) (3)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사)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특수교사 교원자격증) (5)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이후 활동지원기관 또는 활동 지원급여와 비슷한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사람(요양보호사 1 급) (6) 활동지원기관 또는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 관에서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 활동 지원사)
으로 장애인 활동에 관한 지원 법률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안은 해당 자격을 적었습니다. 법령에는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