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이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수면 또는 정신적 혼미상태를 일으키는 약물 같은 경우에도 폭행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도죄에서 폭행 협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권 행사를 제지하거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여야 합니다.

    수면제, 진정제 등으로 피해자를 일시적 정신적 혼미, 무력 상태에 빠지게 하는 경우도 폭행인정 될수 있어요

    신체접촉이 없어도 약물로 반항을 부가능하게 하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도 약물, 수면 상태를 이용한 재산 취득은 강도죄 폭행요건 충족으로 판단된 사례도 있어요

  •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 또는 위협력을 말합니다.

    약물을 사용해 수면, 혼미 상태를 야기해 저항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에는 판례상 폭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