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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준강도는 절도의 기회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단순히 체포를 면하려고 하는 도중에 몸을 밀거나 아니면 손을 뿌리치는 경우도 성립하는지 아니면 특정하게 주먹이나 발을 휘두르는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기준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빛나라하리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준강도죄란 형법 제355조에 규정된 범죄로,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할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폭행.협박 구성 요건은
강도죄의 폭행.협박과 동일하게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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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준강도죄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일반적·객관적 수준이면 당연히 성립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체포를 면탈하려는 목적(또는 재물 탈취 목적)으로 상대방을 찌를 듯이 위협하거나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는 행위 등 반항을 억압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성립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