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당사는 간편장부대상자든, 복식부기의무자이든 통장거래내역을 요청하여 사업자(납세자)가 거래내역을 제공하면 통장거래내역의 기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무사가 통장거래내역을 조회 할 수 없기에 제출해 주면 통장거래내역을 기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현금처리 합니다.
다만, 추계 신고 대상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