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인자한숲새191

인자한숲새191

차량렌트시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장에서 차량 렌트 했는데 세무사 사무실에 제출할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건지, 추가로 제출해야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 관련 계약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세무대리인이 조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 등을 렌트하여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하는 경우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렌트한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 렌트 계약서,

    렌트비 지급에 따른 지급 내역 등을 장부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회계

    사무소에 소득세 확정신고 이전에 미리 보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차량 렌트시 렌트 계약서 정도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렌트회사 측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