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기업 사업소득 관련 문의합니다..
공기업에 입사하는데 현대 공유오피스 사업자가 있습니다. 월80-90정도 수입이 발생하는데 겸직 허가 신청이되는지와 회사에 말하지 않고 그냥 유지해도 사측에서는 알수없는지 궁금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겸직 근무 위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공기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하라는 사유
발생시 겸직에 대한 내용이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업이므로 사실상 허가를 받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이며 실제로 임대업을 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2. 사측에서 스스로 알 수 있을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