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기업에 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 통상 겸직 금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겸직 근무 위반을 하는 경우 해당 근무처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겸직에 따른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무하는 공기업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회사에 제출하라는 사유
발생시 겸직에 대한 내용이 회사에서 인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