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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셰퍼드275
예쁜셰퍼드27520.10.28

공공기관 다니는데 부업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들지 않고 기타소득세 8.8% 제하는 일회성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또 일회성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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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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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도 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4대보험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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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을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회성 부업정도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 입니다.

    또한 8.8% 공제하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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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어 소득이 신고가 될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 사실들이 기록되므로 만약 공공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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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직장 외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다면 알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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