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공기관도 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4대보험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