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다니는데 부업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공무원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
사대보험 들지 않고 기타소득세 8.8% 제하는 일회성 부업을 할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또 일회성이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럴 경우에 회사에서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없습니다.
단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때 두 소득을 합산 후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공기관도 공무원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의 적용을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일시적 우발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기타소득은 소득세법,4대보험을 통해서는 사업장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다른 소득을 회사에서 알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일회성 부업정도를 회사에서 알 수 있는방법은 마땅히 없을 것 입니다.
또한 8.8% 공제하고 받았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연간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세금신고를 안해도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당장 그 사실을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하시어 소득이 신고가 될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금액증명원에 해당 사실들이 기록되므로 만약 공공기관에서 해당 서류를 요청한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직장 외에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근로소득자로 투잡을 하다면 알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알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직장 외의 타소득이 있다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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