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한 갑근세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되는 걸로 아는데요.
또, 늦게신고하면 납부할세액의 최대 10%를 가산세로 추가납해야한다던데..
매월 납부하는게 번거러워 반기마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