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 반기별 납부 관련 질문드립니다.
원천징수한 갑근세는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되는 걸로 아는데요.
또, 늦게신고하면 납부할세액의 최대 10%를 가산세로 추가납해야한다던데..
매월 납부하는게 번거러워 반기마다 납부하는 방법이 있다던데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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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액을 매 반기별로 납부할 것을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세무서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
반기별 납부승인을 얻은 징수의무자는 당해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반기 동안의 원천징수내역을 기재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징수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1월 10일, 7월 10일, 1년에 2번의 신고 및 납부가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매월신고할때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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