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명의로 얻은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돌려받을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같은게있나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경남 지역에 아내 직장발령때문에
아내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요.
다음달에 만료가됩니다.
아직 그 집에 물건들이 있고
아내는 일이 있어서 가지못하고
남편인 제가, 차로 내려가서 전세금 돌려받고 짐뺄건데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돌려받을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같은게있나요?
(남편임을 증명해야하니 가족관계증명서 라던가, 아내와 제 신분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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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그 계약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의 수령 등 임대차계약과 관계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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