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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호랑나비212
반듯한호랑나비21222.12.02

아내명의로 얻은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돌려받을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같은게있나요?

저와 아내는 서울에 거주중입니다.

경남 지역에 아내 직장발령때문에

아내이름으로 계약한 전세집이 있는데요.

다음달에 만료가됩니다.

아직 그 집에 물건들이 있고

아내는 일이 있어서 가지못하고

남편인 제가, 차로 내려가서 전세금 돌려받고 짐뺄건데요.

전세만료 시 전세금을 남편이 대신돌려받을때 준비해가야 할 서류같은게있나요?

(남편임을 증명해야하니 가족관계증명서 라던가, 아내와 제 신분증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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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권한있는 대리인이 그 계약 및 계약과 관련된 모든 업무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을 대리하여 전세보증금의 수령 등 임대차계약과 관계된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인감증명서,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업무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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