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년 미만 된 아파트를 매도할때 세금 질문

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가격 역시 3억 미만입니다.

3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19년6월 2억2천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9월 3억정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년 미만 된 아파트 매도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9월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행 세법상 1년이상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많으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31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외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기본세율(6~42%)가 적용되며

      20년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다고 가정시

      양도차익 8천에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고

      24%세율, 522만 누진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미만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