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 지구도 아니고 가격 역시 3억 미만입니다.
3주택 1분양권을 가지고 있고 19년6월 2억2천만원에 구입을 하였습니다.
만약 올해 9월 3억정도에 매도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2년 미만 된 아파트 매도시, 비조정지역인 경우 9월에 양도를 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현행 세법상 1년이상 보유 주택은 기본세율이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면 중과세등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계산은 주어진 정보많으로 산출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2.31까지는 조정대상지역 외 1년이상 2년미만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경우 기본세율(6~42%)가 적용되며
20년도에 다른 부동산 양도가 없다고 가정시
양도차익 8천에 기본공제 250만원 적용되고
24%세율, 522만 누진공제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외에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대상에 속합니다. 따라서 1년 이상 2년미만 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일반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이 경우 주택의 취득가액을 알아야 양도소득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