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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도롱이287
늠름한도롱이287

양도소득세 세율 궁금합니다~.

2022.7.19일 잔금일 기준 아파트 1채 취득했습니다

2023.3.3일 계약일 기준 아파트 1채 분양받아

계약했습니다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부동산실거래는 신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 현재 지금 1가구2주택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2022.7.19일 취득한 아파트를

다시 매도하려고 합니다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내는 것으로 아는데 아직 1년도 안 된

이러한 상황에 양도소득세율 궁금합니다

보유년도가 1년이 넘으면 세금을 좀 덜 내는지

보유년도가 2년이 넘으면 기본세율 적용인지

기본세율은 몇 프로인지 보유년도에 따라 달리

적용이 되는 양도소득세율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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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행 세법 상 보유기간 1년 미만의 주택 양도 시에는 70%의 단기양도세율이 적용되며, 보유기간 1년 이상~2년 미만의 주택 양도시에는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난 연말, 단기 양도세율을 완화하는 개정안(1년 미만 45%, 1년 이상 일반세율)이 발의되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 전으로 시행여부나 시기는 미정입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 적용이나,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인 경우 중과세율(2주택자 20%, 3주택자 30% 중과)이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내년 5월까지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기간으로 일반세율 적용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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