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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
좋은지식을추구하는침팬치24.03.24

전자담배 액상은 왜 수입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현재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게 전자담배 액상은 니코틴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수입이 안 된다고 하는데 술은 수입되면서 왜 니코틴은 안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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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간접적으로 담배세의 취지를 보자면 담배가 가진 중독성, 건강에 대한 위해 를고려하여정부는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다. 또한 흡연자들로 인한 비흡연자들의 질병 및 그로 인한 비용 들을 흡연자들이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담배에 세금을 부과하는 취지를 보자면 전자담배의 경우에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위와같은 사유로 수입 인증절차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담배 액상물품(2404.19-9010)은 화학물질관리법 등과 같은 수입 요건이 필요하므로 수입이 금지된다기 보다 관련 요건을 갖추어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세관장확인사항 (법령부호: 41)

      1. 제한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증
      2. 금지물질(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는 제외)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금지물질 수입(변경)허가증

      3.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탈크 : 수입탈크 원석제조·판매계획서 또는 금지물질 해당여부 확인증명서

      4. 유독물질 : 유역(지방)환경청장의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담배 액상은 국내 법인 약사법에 따라 니코틴은 의약품 성분으로 분류되어 약사법에 의거 의약품으로만 제조, 판매, 수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법에 따라 니코틴 함량 1% 이상의 액상은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어 수입 통관 절차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러므로 전자담배 액상과 술은 니코틴 함유 여부 외에도 법적 규제, 사회적 인식,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입 규제가 달라지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기호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반면에 니코틴은 중독성이 강하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가 더욱 엄격하게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물품가격 미화 150불 이하로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20ml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와 담배소비세 등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고 일반수입신고로 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긴 액상은 인체에 잘못 쓰이면 독극물로 작용할 수 있어 화학물질관리법 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됙 때문이고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는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하려면 수입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수입을 위한 절차가 추가 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입 통관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자담배 용액(니코틴함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한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절차입니다. 국내에는 간혹 위법으로 수입신고하여 들여오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술도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일반인은 사실상 이행 불가하며 주류 수입 업체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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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전자담배의 니코틴용액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20ml까지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용량이 초과되면 통관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니코틴이 없는 액상은 약사법에 따른 표준통관얘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니코틴이 함유된 액상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한 후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1%이상인 경우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

    1. 거래계약서
    2. 수출국내 줄리뿌리 추출 니코틴용액 제조사실 증빙자료
    3. 줄기뿌리추출 니코틴 용액 제조공정별 수출국 정부가 발행한 제조허가증 및 제조공장 등록증
    4. 수출국에서 발행한 수출신고필증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액상 전자담재에 대한 수입이 어렵다라기보다는 니코틴 함유량에 관한 수입요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전자담배 액상의 니코틴 함량이 1%를 넘기면 통관이 사실상 힘듭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73100260000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수입이 가능합니다만, 수입요건이 까다롭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니코틴 1%이상 용액을 함유한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수입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1% 미만의 전자담배 용액만 수입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인의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의 충족이 어렵기에 수입이 제한되어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