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전자담배 용액(니코틴함유)의 경우 아래와 같은 수입 요건을 반드시 거쳐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을 구비한다면 통관이 가능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불가한 절차입니다. 국내에는 간혹 위법으로 수입신고하여 들여오는 경우는 있지만 엄연한 불법입니다.
술도 수입 요건이 존재하며 일반인은 사실상 이행 불가하며 주류 수입 업체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약사법 1. 다음의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니코틴 미함유 금연보조제(흡연욕구저하제 및 흡연습관개선보조제(예: 치약형, 전자식, 궐련형 등))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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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