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 사업자, 단제 등은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세법에서
위임한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함으로 반드시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모든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1)원천
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2)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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