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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신입사원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이 2017년 6월이전 입사자와 이후 입사자가 다르다고 합니다.

대다수 회사의 담당자나 당사자인 입사자들이 잘 모르고 있고, 설왕 설래하며 혼란스럽습니다.

2017년 6월이전 입사자와 2017년 6월 이후 입사자를 비교하여 차이가 어떤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네. 연차휴가 11개의 차이가 있습니다.

      2.2017년 5월 30일 입사자부터 최초 1년간 연차휴가가 최대 11개가 더 추가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입사를 하고 1년 미만의 기간동안에는 한달을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전에도 이것이 있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는데, 이전에는 1년 후에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에서 이것들을 차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개정이 되어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더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했다면, 이제는 (11+15)개, 15개, 16개, 16개 이런식으로 발생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연차제도 개정전후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개정 전과 후에 법조문이 달라진 점은 근기법 60조 3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2.60조 3항은 근속 1년이상인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때1년 미만자에게 1개월에 1개씩 부여한 연차 중 사용한 일수를 빼고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즉,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시 매월 1개씩 받은 연차는 1년 뒤 부여되는 15일 연차에서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었습니다.

      4.그런데 60조 3항이 삭제되면서 1년 이상일때 부여할 15일 중 1년 미만일때 월1개씩 부여되던 연차 중 사용일수를 제외할 수 없게 되어 15일이 온전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1년 근속자가 개정전엔 총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개정후는 2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