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제도 개정전후 차이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개정 전과 후에 법조문이 달라진 점은 근기법 60조 3항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다.
2.60조 3항은 근속 1년이상인 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할때1년 미만자에게 1개월에 1개씩 부여한 연차 중 사용한 일수를 빼고 부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3.즉, 개정 전에는 1년 미만시 매월 1개씩 받은 연차는 1년 뒤 부여되는 15일 연차에서 미리 당겨쓰는 개념이었습니다.
4.그런데 60조 3항이 삭제되면서 1년 이상일때 부여할 15일 중 1년 미만일때 월1개씩 부여되던 연차 중 사용일수를 제외할 수 없게 되어 15일이 온전히 부여되어야 합니다.
5.따라서 1년 근속자가 개정전엔 총 15일의 연차를 부여받았지만 개정후는 26일의 연차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