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말 그대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즉, 매출액이 아닌 내가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내가 사용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고, 그 중 법인세는 2억원의 이익까지는 10%, 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최고세율은 22%) 지방세율까지 고려하면 통상 11%~22%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