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어요

부가세는 그냥 번거에 10%라고 알고 있는데,

법인을 하면서 제일 걱정스러운게 추정할 수 없는 것인데...

법인세를 대략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순수익의 20%를 낸다고 보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25%세율로 과세되며, 2억까지는 세율이 10%, 2억초과 200억이하는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10-20%세율을 적용받는 법인이 많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법상 세율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개략적으로 순수익에 아래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비약 많음)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은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과세가 됩니다.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한 각 사업연도 소득을 구한 뒤,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세율은 2억원까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2억원을 초과하는 각사업연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2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사한개념)에

      말씀하신 세율 대략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분은 20%, 200억초과분은 22%, 3,000억초과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세금에 대략 10%정도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단순화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시면 되오나 ,

      법인세는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에서 다양한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