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법인세는 과세표준(법인세에서 당기순이익과 유사한개념)에
말씀하신 세율 대략 20%를 납부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세율은 2억이하 10%, 2억초과분은 20%, 200억초과분은 22%, 3,000억초과 25%입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는 각각의 세금에 대략 10%정도 더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표준은 당기순이익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기때문에 여기서 제가 다 말씀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말 단순화한다면 질문자님의 생각이 큰 방향에서는 맞다고 보시면 되오나 ,
법인세는 말씀하신 당기순이익에서 다양한 세무조정이 있을 수 있기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이 필요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