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에서 선납 및 지연이 발생시 만기로 해지 가능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적금을 가입해서 매달 불입하는 경우, 불입일자가 경과하여 지연이 발생하면 해지일이 기존보다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납 및 지연이 동시에 발생시, 예를 들자면 선납 30일, 지연 10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해지 일자에 따라 적금해지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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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지일자는 정상적으로 될 것이나
해딩 기간 내에 이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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