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적금에서 선납 및 지연이 발생시 만기로 해지 가능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적금을 가입해서 매달 불입하는 경우, 불입일자가 경과하여 지연이 발생하면 해지일이 기존보다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납 및 지연이 동시에 발생시, 예를 들자면 선납 30일, 지연 10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해지 일자에 따라 적금해지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적금을 가입해서 매달 불입하는 경우, 불입일자가 경과하여 지연이 발생하면 해지일이 기존보다 늦춰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납 및 지연이 동시에 발생시, 예를 들자면 선납 30일, 지연 10일이라면 정상적으로 해지 일자에 따라 적금해지 처리가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