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아휴직 제도는 작년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나요?
저출산국가이다 보니까 육아와 출산에 대한 제도는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육아휴직 역시 매년 조금씩 제도가 변화되던데요.
올해 육아휴직 제도는 작년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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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저출산국가이다 보니 육아와 출산에 대한 제도가 매년 바뀌는 것은 맞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제도는 작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며 육아휴직 기간 개시일 이전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아직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3년 그대로이며, 3+3 육아휴직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근무한 이여야 하며, 입사 후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을 위해서는 직접 관할 사업장 소재지나 거주지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작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