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0

2022년 육아휴직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2년부터는 육아휴직제도가 많이 바뀐다고 하던데요 정확하게 무엇이 바뀌고 적용시점이 올해 출생아도 해당되는지도 궁금해요

1. 3+3 부부동시 육아휴직 수당이얼마고 2021년 출생자도 해당되는지?

2. 2022년 출산지원금도 2021년 출생아도 소급적용대상인지?

3. 다자녀 출산시 혜택은 무엇인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편되는 육아휴직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 인상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더 많은 급여를 주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지원금’ 신설 등이다. 이는 2022년 1월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에 적용되게 됩니다.

    신설되는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하의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한도 내에서 최대 100%까지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