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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상속세 신고시에 어떤 서류들을 가져가나요?

상속세 신고시에 필요 시류에 대한 문의입니다 만약 상속재산은 부동산 2개 논과 토지 또 현금에 상속인은 두명일시에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다알려주세요 어떤것들을 준비해서 가져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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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시 준비서류 : 상속재산명세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가족관계증명서, 공과금 등 입증하는 서류

    상속재산 감정평가 의뢰 지급 서류 등 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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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세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3.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4. 채무ㆍ공과금ㆍ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5.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ㆍ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6.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7. 기타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채무부담 및 공과금ㆍ장례비ㆍ평가수수료 지급입증서류,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ㆍ공동주택가격확인원 및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시가를 입증하는 서류, 보험금 등 상속재산평가관련 서류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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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 상속세 신고시 누구나 준비해야할 필요 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1.피상속인(고인):

    • 재적등본

    • 주민등록말소자 등본

    • 가족관계증명원

    2.상속인 모두 (고인의 배우자 및 자녀 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등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한다면 알아서 작성해줌

    그리고 상속재산 관련 서류는 크게 아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토지 및 건물): ------------------>현재 질문자님에게 해당되는 서류

    • 해당 소재지 지번

    • 2년 이내 처분하거나 증여한 내역이 있다면, 해당 매매계약서나 혹은 증여계약서 등

    • 상기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조회가능

    2.예금펀드 및 국공채: ------------------>현재 질문자님에게 해당되는 서류

    • 사망일 현재 금융재산에 대한 예금잔액증명서

    • 사망일전 10년치 거래내역 조회표 (보통 엑셀파일로 준비하는것이 좋음)

    • 사망일 현재 잔액이 없는 계좌의 거래내역도 포함해야함

    • 모든 은행이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조회가능

    3. 보험금 및 연금:

    • 보험금 납입증명서

    • 해약시 해약증명서

    • 보험금 지급내역서

    • 보험사를 통해 조회가능

    4. 주식:

    • 상장주식: 사밍일 현재 유가증권 잔고 증명서

    • 비상장주식: 별도의 평가를 받아야 됨

    또한 앗차하고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들은 (해당이 된다면 확인 하셔야 함) 아래와 같습니다:

    • 차명계좌

    • 임차보증금 (전세 혹은 월세 거주시라면)

    • 명의신탁한 주식

    • 매매계약중인 재산

    •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

    • 소송중인 권리 등

    •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자산등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가지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에 상속시 필요한 기본서류상속재산 관련 서류 1.과 2.에 나오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되면 나머지 상속재산 서류나 누락하기 쉬운 상속재산들도 다시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더 명확하게 상속세 신고를 마무리 할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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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로는,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유언장(있을 경우에만), 상속인들의 주민등록등본, 상속재산의 등기부등본, 예금잔액증명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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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곽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때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 금융거래조회, 피상속인의 부동산관련 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자료, 그리고 10년 내 금융기관 통장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주민센터 등 지자체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토지 및 자동차 소유내역, 세금, 연금가입여부 등 상속재산 조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등도 준비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채무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고,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재산평가 관련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떼야 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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