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 예적금 잔액, 수익증권, 보험계약증권,
자동차등록원부, 임대계약서, 채무 증서 또는 채무확인서, 소급하여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세무사님과 상담시 추가 서류는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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