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세무상담 받을 때 준비할 자료외 문의
몇 군데 세무사에게 상담 후 신고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상담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자료가
1. 피상속인 예적금, 주식, 보험 내역
2. 피상속인 부동산 내역 -> 건물,상가,아파트 주소
3. 장례/병원비 지출관련 상속인 증빙내역
4. 상속인 명단
이것 외에 더 준비해야 할 자료가 있는지요?
상담 후 상속인 별 대략적인 상속세 산출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 현재의 부동산, 예적금 잔액, 수익증권, 보험계약증권,
자동차등록원부, 임대계약서, 채무 증서 또는 채무확인서, 소급하여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 내역 등을 첨부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향후 세무사님과 상담시 추가 서류는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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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래 블로그 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사전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그 신고서, 피상속인의 10년간 금융거래, 사인간 채무 현황 등을 추가 준비해야하는 것이며, 상담후 대략적인 세액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담할 때는 해당 자료는 실물로 제출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신고할 때 세무사가 해당 자료를 요청할 것입니다. 상담하실 때는 해당 자료의 내용을 잘정리해두셔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세무사가 상담시 필요한 정보들을 요청할 것입니다. 추후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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