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께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신고 후 납부를 해야한다고 들었어요. 상속세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상속세 산출액은 어떤 공식으로 구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의 경우 조금 복잡한데, 일반적으로 상속재산과 부채를 확인하셔서 그 부분의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잔액증명서, 부동산 관련 증빙, 통장거래내역 확인 등 검토 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액은 홈택스 상에서 모의세금계산을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속세의 경우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제대로 신고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에서 확인작업이 있을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해보시고 어떻게 대응하실지 고민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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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되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하게 되는 데, 이를 상속세
가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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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에 개요 및 계산 과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24&cntntsId=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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