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소급하여 10년(상속인이 아닌 경우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차감하게 되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인적공제, 물적공제를 차감하게 되는 데, 이를 상속세
가세표준이라고 하며, 이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의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하게 되며, 신고기한내에 신고시 3%의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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