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금지 현수막 법적효력은??
취미로 민물낚시를 하는데 물가 주변에 낚시금지푯말에 군주등 지자체장이 금지하는 푯말이 있고 상수도공사에서 금지하는 푯말이 있습니다. 두가지다 법적효력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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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 지역여건 등 확인없이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
해당 지자체나 상수도공사의 표지판이 그냥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 환경보존법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 제한구역으로 지정될 때만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낚시금지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낚시금지 현수막 자체는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금지구역이라는 점을 알리고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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