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중 무엇으로 쥐등록세가 부과가 되나요. 인근 지역에 거래가 있고 없고에 차이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전 6개월과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기간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재산의 시가인정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