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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호돌이106
건강한호돌이10623.05.18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취득세 계산은 무엇으로 하나요?

주택을 증여받을 경우 실거래가와 공시지가중 무엇으로 쥐등록세가 부과가 되나요. 인근 지역에 거래가 있고 없고에 차이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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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취득세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으로 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시가표준액으로 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이 시가인정액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증여분부터 증여일전 6개월과 증여일 이후 3개월간의 기간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산정이 되는 것이고

    매매사례가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로 취득세를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23년 이후 증여분부터 해당 재산의 시가인정액, 즉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세 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