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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해서 남자는 어떤 휴직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 와이프가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하게 되면 저는 회사에 어떤 휴직제도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제도를 이용하실 지는 고용동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