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