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관련해서 남자는 어떤 휴직제도를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내년 2월 와이프가 출산예정입니다.
출산하게 되면 저는 회사에 어떤 휴직제도를 신청할수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느 제도를 이용하실 지는 고용동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302Info.do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26&ccfNo=3&cciNo=3&cnpClsNo=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 후단).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제1항).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지급하고 있으며,
- 부부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아빠)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150만원, 둘째 이후 자녀 200만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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