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후 아직 짓는중이라 청약통장 다시만들어서 소득공제혜택보고 있는데요.(21년 8월초 청약통장 재개설)
올해 7월쯤에 아파트 준공완료 후 이사들어가서
등기까지 완료할경우
내년(25년1월중하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못받나요?
아니면 올해 7월전까지 납입한거는 공제받을 수 있나요?!
5년내에 해지할거는 당연히 아니구요.
청약당첨후에는 안되는건 알지만 분양권만 가지고 있고 아직 건설중이라 소득공제 받고 있습니다.
검색해봐도 5년이내에 해지하면 환수라는건 알겠는데 애매한게 85제곱미터이하 당첨된 경우도 환수라는데 이게 기준이 당첨된 시점은 아닌거 같고 등기완료후 같아서요 이게 맞게 이해한건지..이해를 했다면 무조건 안되는건지 등기치기전꺼는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금 소득 공제 혜택을 보고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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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12.31 기준 1주택자라면 내년 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시 1주택자 판단은 분양권이 당첨된 시점이 아니고 실제 주택의 잔금 및 등기 여부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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