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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19.07.24

추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을 운영중에 있는 대표입니다.

아래와 같이 추가 근무 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계산 방식이 맞는지 세무사님께 여쭤보고 싶어서요.

만약 A라는 직원이 월20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일일8시간 + 2시간 (중식 및 석식) 을 기본 근로 시간 (총10시간) 으로 하되,

만약 하루에 1시간씩 총 20일을 추가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총20시간에 해당하는 추가 근무 수당이

나가야 할텐데요.

  1. 200만원 / 160시간 (주40시간x4) = 12,500원

  2. 12,500원 x 20시간 = 250,000원

A직원에게 익월 급여 지급시 기본급 + 250,000원 지급이 맞나요?

혹 틀리다면 올바른 추가근무수당의 산정 기준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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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월급직일경우는 주40시간 근무제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 주5일로 운영할경우 토요일의 성격이 문제가 됩니다. 즉 토요일을 휴무로 처리한 경우에는 연장근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1 주일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의무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보통 주5일 근무제에서는 일요일을 주휴일(8시간)로 잡고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잡습니다.

    상기내용을 근거로 월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아래와 같이 계산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 토요일 무급처리시:(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x 52주/12개월 =208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시:(4시간만):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유급4시간) x52주/12개월= 약 225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시:(8시간만): (주40시간 + 주휴일 8시간+유급8시간) x52주/12개월= 약 243시간

    • 토요일 무급시 통상시급 : 통상시급 9615원 (200만원/208시간)

      -연장근로수당: 9615원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4423원

    • 토요일유급시(4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 8889원(200만원/225시간)

      -연장근로수당: 8889원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3334원

    • 토요일유급시(8시간) 통상시급: 통상시급 8230원(200만원/243시간)

      -연장근로수당: 8230 x 1시간 x 1.5 (연장근로수당 50%가산)=12345원

    따라서 토요일 무급처리를 기준으로 보면 연장근로수당은 14423원 x 20시간 =288,460원

    여기서 2백만원 + 288,460원이 총 지급해야될 금액이 될듯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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