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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고래22
밝은고래2223.12.06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직원 분은 기본급 2,010,580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 분 께서 추가근무를 30시간을 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209*1.5*연장근무시간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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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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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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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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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1.5 x 연장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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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두번째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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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실상 근로만 제공하면 10만원이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바,

    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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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기본급 및 식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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