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수당 계산 방법 문의 드립니다.
직원 분은 기본급 2,010,580원 / 식대 10만원 이렇게 받고 계십니다.
이 분 께서 추가근무를 30시간을 하게 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이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기본급/209*1.5*연장근무시간 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식사 여부와 상관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식대)/209*1.5*연장근무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도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2. 따라서 기본급 + 식대 / 209 x 1.5 x 연장시간으로 산정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전 직원에게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때는 두번째 방식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사실상 근로만 제공하면 10만원이 지급되며,
일할계산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는 바,
후자가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대가 고정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이라고 보아야 하기에 기본급 및 식대를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 및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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