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당사의 경우, 연초 2월 연봉 재계약
> 잦은 외근으로 인해, 연봉 외 자가운전보조금에 매월 20만원씩 추가 지급
> 연봉에서 비과세 처리하는 20만원 외, 추가로 지급하게 된 20만원은 과세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는 게 맞는 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급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을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