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통상임금 산입 관련사항(자가운전보조금)
안녕하세요.
시간당 통상임금 관련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 당사의 경우, 연초 2월 연봉 재계약
> 잦은 외근으로 인해, 연봉 외 자가운전보조금에 매월 20만원씩 추가 지급
> 연봉에서 비과세 처리하는 20만원 외, 추가로 지급하게 된 20만원은 과세 처리 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시간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는 게 맞는 거겠죠?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와 상관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고정급액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지만 차량유지비가 차량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혹은 직원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
하는 차원에서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을 자가용을 운전하는 경우에만 지급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는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자가운전보조금의 성격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이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닌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과세 처리여부와 상관없이 전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 명목의 금품을 일률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한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질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별도의 지급요건이 없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