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1월은 부가세 신고기간이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또한 7월에도 부가세 신고가 있습니다.
위 신고는 사업자 본인이 신고해야하는 것이며 신고를 늦게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함께 각 세금이 추징됩니다.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직접 신고하려면 본인이 직접 각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와 개정세법을 확인하여 신고하는 법을 익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