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월세 소득은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이라 증빙 서류도 없고 자진 신고하는건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처리가 가능한지요?
직장인은 분리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는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시며 글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링크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란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2월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후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리과세(14%)하시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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