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참신한왕나비247
참신한왕나비24722.04.18

월세 소득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월세 소득은 어떻게 하는지요?

개인이라 증빙 서류도 없고 자진 신고하는건지 처음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본인이 처리가 가능한지요?

직장인은 분리 과세가 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고는 요건 충족 시 분리과세 선택가능하시며 글로 설명하기엔 무리가 있으므로 아래 국세청 링크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5&cntntsId=768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란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이 있으신 분이라면, 2월에 면세사업자현황신고 후 그 금액을 수입금액으로하여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분리과세(14%)하시거나 종합과세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 9억 이하의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현황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