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서 분리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1주택자(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라면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제도란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임대수입에서 50% 필요경비 차감 후 15.4%의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47&cntntsId=767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