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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21.12.31

실비 보험금을 타면 보험료가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입원한거에 대해서 실비보험금을 좀 받았는데요

혹시나 이로 인해서 내년 보험금이 올라가거나 할 수도 있을까요??

보험료 인상되면 보험금 타서 보험료내는꼴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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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8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21년7월 부터 가입하는 4세대 실비보험에서만

    비급여 청구금액별로 차등적으로 할증이 됩니다.

    이 전 실비보험에서는 청구금액과 할증과는 무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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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세대실손은 보험료를 타면 할증이 되시고 그전실비라면 할증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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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건 다수와 보험료 인상은 개개인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 4세대 이전 실손 의료비라면 청구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료가 높아지는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 최근판매되는 4세대 실손의료비는 비급여 청구건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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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1~3세대 실손의료비는 가입한 보험회사 실손의료비의 전체 손해에 따른 보험료 할증/할인됩니다.

    4세대 실손의료비는 연간 비급여 사용량에 따라 개개인의 보험료가 할증/할인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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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사항 없습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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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진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제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이란 개인차가 있고 주관적인 성향이 포함되므로 참고만 하시길바랍니다.

    갱신요인과 요율은 금감원의결정에따라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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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승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매년 금액이 오릅니다

    정해진 금액은 없어서 평균을 내서 보험사에서 알아서 올립니다

    질문자님 혼자서 보험금지금을 몇번받는다고 보험금이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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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2021년 7월부로 변경된 실비보험의 경우>

    - 보장은 급여/비급여 상관없이 입/통원 연간 합산 5천만원 한도에서 보상(통원 회당 20만원)

    - 자기 부당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또는 급여 1만원(단, 상급/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

    총 5등급으로 할증/할인 되며 병원 보험금 청구가 많을수록 할증되며 최대 300% 할증 될수 있음.

    재가입주기는 5년이며 5년 마다 보장내용이 달라질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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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농협손해보험 전속 우수인증설계사 김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신 실손보험이 언제 가입하셨는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재 4세대 실손의 경우 보험료는 저렴하지만 청구이력이 있을경우 보험료 할증이 되실 수 있으며, 예전 실손의 경우 갱신시기에 보험료가 대폭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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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시점에따라다릅니다 예전실비는개별할증이되지않고요즘착한실손은개별할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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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미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한실비가 올해개정된 실비가 아니라면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그만큼이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보험의목적이 십시일반의성격을 가지고있어 손해율을 같이부담한다고보면됩니다. 보험금을 받으나안받으나 같은 손해율산정에의해 갱신보험료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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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이전 실비라면 . 매년 갱신시 다같이 인상이 됩니다.

    나이를 먹을 수록 위험률은 올라가기에 다같이 인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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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의료 실비 보험의 경우 매년 보험료가 인상되는 보험입니다.

    7월 이후 가입한 보험이라면 보험금 청구 100만원 초과 부터 개인 할증이 부과 됩니다.

    그 이전 보험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한다고 해서 개인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나 연령, 성별 감안하여 일률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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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이 얼마나 청구했는가? 이부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실비 가입자들이 사용한 금액만큼 실비가 오르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구를 안 한다거나, 청구를 많이 한다거나 상관없이 실비보험료는 오르게 됩니다.

    다 같이 실비를 안 쓴다면 보험료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만,

    이미 손해율이 조 단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라 그럴 일은 없겠네요.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2021년 7월 이후 실비 가입자 부터는

    개인 실적에 따라서 보험료차등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도수치료, 영양주사, MRI등 비급여치료로 300만 원 이상 타 먹게 되면 최대 300%까지 오를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이 안 되게 사용했다면 보험료가 동결 됩니다.

    또한 이 인상폭은 1년이 지나면 다시 초기화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례가 궁금하시다면 제 프로필에 답변목록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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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월부터 가입하신 실비일 경우 4세대 실손의료비보험으로 불리며 "비급여치료비"에 대해 직전 1년간의 보험금 청구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당해 청구금액이 줄어들면 다음 해 보험료는 원상복구 됩니다. 이 할증제도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1.07월 이전 가입자시라면 개별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연령의 전체 청구건을 기준으로 다음 해 보험료를 산정하기 때문에. 갱신 시점에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시겠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점은 댓글 달아주시면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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