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가입 후 위험직업군으로 고지의무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오빠가 일하다 다칠 확률이 높은 직업으로 옮겼다고 하던데
일하다 다치면 회사에서 산재처리는 돼서
실비는 어차피 보험금 처리는 안된다고는 하지만
회사에 알리지 않고 나중에 다치게 되면 보험금 청구가 불가하고 월보험료도 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이 바뀌어서 상해급수가 변경하면 반드시 보험사에 통지를 해야 합니다 그냥 있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비례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는 추징은 없고 그달부터 다소 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상해 및 실손 보험의 일종으로,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 후에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보험사에 이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계약 후 알릴의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이 사살을 알게 되면 급수 변경에 따라서, 보험료 추징을 하거나 환급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업고지 안하시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깁니다.
보험금을 못받을 수도 있구요.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복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별로 또는 실손세대별로 까다롭게 따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보사는 이런 것을 따지지 않는 반면, 손보사는 까다롭게 심사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직업변경 고지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추천은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통지의무로 인하여 직업/직무 변경시 반드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만약 알리지 않은 채로 직무중 사고시 보험금이 삭검되거나 계약이 해지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