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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개구리164
검소한개구리16424.02.27

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으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제 스마트워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직접 주겠다고 우겨서 저를 만나러 오는 와중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다가 길에 흘린 거 같다고 해서 빨리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새걸로 사주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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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분실을 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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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숨기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즉 단순히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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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하시던 스마트워치의 분실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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