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으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제 스마트워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직접 주겠다고 우겨서 저를 만나러 오는 와중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다가 길에 흘린 거 같다고 해서 빨리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새걸로 사주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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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분실을 한 것이라면 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사유라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이 해당 물품을 숨기고 자신이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면
즉 단순히 잃어버린 것에 불과하다면 형사고소 대상은 아니고 민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적으로 해결하실 부분으로, 상대방이 배상하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유하시던 스마트워치의 분실당시의 중고가액 상당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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