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제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분실했으면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상대방이 제 스마트워치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상대방 집 우편함에 넣어두면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굳이 직접 주겠다고 우겨서 저를 만나러 오는 와중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오다가 길에 흘린 거 같다고 해서 빨리 왔던 길을 다시 가서 찾아보라고 했지만 자기가 어떤 길로 왔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자기가 경찰서에 가서 찾아보고 없으면 새걸로 사주겠다고 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보상하겠다는 카톡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