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주웠다며 가져왔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갖고 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위치추적에 걸리면 점유이탈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경찰에 분실물을 주웠다는 신고를 해두시는게 안전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취득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갔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