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남편이 핸드폰을 주웠다며 가져왔습니다.
그냥 경찰서에 맡기면 되지 갖고 왔냐고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잃어버린 분이 전화를 했는데 못 받아서 위치추적에 걸리면 점유이탈죄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